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