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영 제32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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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