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8]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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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8]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