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듣기 법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