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선박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사본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종전 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변경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증명서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