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