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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5호,2025.4.1>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1)나) 중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2)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⑮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440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의2 제3호의 등록기준 중 같은 호 나목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18일까지는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952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166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4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다목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을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19>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91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확인을 받거나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하여 제26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한 날로 본다.

부칙 <제26389호,2015.7.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13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98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1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131호,2012.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902호,2011.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70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288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로 한다.

⑤ 및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