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