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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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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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