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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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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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