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