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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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