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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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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8.19>

②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및 시설구조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④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점검도 실시하는 마리나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8.19>

1.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

2.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보수ㆍ보강공사를 포함한다) 도서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안전점검의 실시 결과 자료

3. 그 밖에 안전점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6.27, 2020.8.19>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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