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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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