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모터보트
2. 고무보트
3. 요트
4. 윈드서핑용 선박
5. 수상오토바이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 카누
8. 카약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