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2. 마리나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7.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