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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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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마리나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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