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듣기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7.6>1. 삭제<2015.7.6>2. 삭제<2015.7.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