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여건, 해상 여건 등 자연적 현황

2. 인근지역의 도시, 인구, 관광수요, 교통 등 인문ㆍ사회적 현황

3. 수산업 현황 등 해역의 이용현황

4.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의 현황

5.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6. 해당 구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현황

7.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