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1. 삭제<2015.7.6>
2. 삭제<2015.7.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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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1. 삭제<2015.7.6>
2. 삭제<2015.7.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