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듣기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