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1.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