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5.1.6][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5.1.6][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