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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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