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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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