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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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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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