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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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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4.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15.2.3]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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