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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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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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