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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1호,2025.2.6>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202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호,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202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호,20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호가목, 제9호, 제18호 및 제2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1호아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8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2호의2 및 제2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임상시험에 사용된 마약류의 취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6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및 별표 2 Ⅱ의 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4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별표 2 Ⅱ의 제5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8년 5월 18일을 말한다.
제3조(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사용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각 마약류의 재고내역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하는 마약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마약류 수출입ㆍ제조 현황보고에 관한 특례)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2018년도의 마약류생산ㆍ수출입 실적 및 판매보고를 2019년 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마약류 원료사용보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원료사용자는 2018년도 상반기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사항을 2018년 7월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마약 도매ㆍ소매 및 학술연구 사용보고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2018년 5월의 마약 판매 또는 사용 실적을 2018년 6월 10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마약류취급자 등의 기록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작성ㆍ기록한 장부의 보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마약류 수출입ㆍ제조 현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출입 또는 제조한 마약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과징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과징금,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2호,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2호,201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취급자 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또는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봉함증지의 교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함증지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봉함증지는 제27조제2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봉함증지로 본다.
제5조(수입허가공인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또는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품목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증(이하 이 조에서 "품목 허가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4호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품목 허가증으로 본다.
부칙 <제1042호,2013.10.3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제6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6항,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제45조, 제47조제5항제4호ㆍ제6항제3호,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7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3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단서, 같은 란 제4호, 같은 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란 제6호, 별지 제3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1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53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4호서식 접수기관장란ㆍ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나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제18조 본문, 제48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제41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6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간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4조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53호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삭제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5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28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2년 8월 31일까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37호,200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거나,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06.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고마약류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03.1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는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록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마약류ㆍ한외마약 등의 표시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제제" 및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3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출입ㆍ제조품목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원료물질 수출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원료물질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연료물질은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0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규칙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및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허가증 등의 재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해당 허가관청은 2000년 12월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ㆍ지정서 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감시원증ㆍ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증 또는 대마감시원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발급관청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0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규칙,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