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5, 2023.6.2>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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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5, 2023.6.2>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