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2024.3.4>
[전문개정 2003.11.17]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