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마약류감시원증 교부)듣기 법 제48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3.3.23>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