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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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