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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8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획예산처

<15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2호,2025.9.9>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7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83번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2호,202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0조의8, 제20조의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7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34호,2024.5.28>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3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7일

2. 제2조의7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9일

3.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제2조(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 기한을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5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3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9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381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48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5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4호,2019.12.10>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호ㆍ제1호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0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7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9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5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을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73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12조의2제1호 본문, 제16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제1호 단서, 제28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427호,2015.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8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거나,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3>까지 생략

<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41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82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준비행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의 승인,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의 절차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승인일, 허가일 또는 지정일로 본다.

제3조(마약류 제조ㆍ수출입 품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의 성분을 포함하는 동물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4 제42호 및 제4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틸레타민 또는 졸라제팜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⑪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095호,2011.8.25>

이 영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56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신규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타펜타돌(Tapentadol) 등 9종]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별표 8 (1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료물질로 추가된 물질[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등 6종]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