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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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