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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②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③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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