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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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