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성평등가족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10. 국무조정실장
11. 관세청장
12. 검찰총장
13. 병무청장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14. 경찰청장
15. 해양경찰청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