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8로 이동 <2024.1.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