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본조신설 2017.10.17][제2조의2에서 이동 <2024.1.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