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본조신설 2019.3.12][제20조의8에서 이동 <2025.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