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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9.12.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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