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듣기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6.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