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2.6.7][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