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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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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0 (Administration, etc. of Narcotics)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shall섈 not낫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o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issue이슈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markedly마커들리 cause카즈 addiction어딕션 or오 dependence디펜든스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harm.함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13, 2024.2.6, 2025.3.18>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3 and앤드 check첵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reliever릴리v브 theð더 pain페인 of어v브 a어 cancer캔서 patient;페이션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o투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without위ð다웃 checking체킹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6.13, 2024.2.6>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3,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such서치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or오 duplicate두플러컷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s이즈 a어 concern,컨선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or오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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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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