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청문)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5 (Hearings)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A permitting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permission or designation of a narcotics handler or a precursor chemical exporter/importer, etc. under Article 4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