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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83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호,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977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호,199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