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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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보전절차 › 제1절 몰수보전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