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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8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5.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3.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00.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보상금 지급신청 서류의 송부시기에 한한다)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1호,199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199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