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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2>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826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본문 및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786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698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644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834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9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ㆍ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마약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미수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동조제1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5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제1항중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마약유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5011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위반의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마약류범죄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62조제1항제2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대마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

③(몰수ㆍ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장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2조중 "제16조"는 "마약법 제70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제1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로 본다.

④(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