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벌칙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